혼인기간 3년, 가부장적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재산분할금 2천만 원 인용
2017-10-23 조회수1402
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3.경 B(피고, 남)를 만나 2014.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가부장적인 태도로 돌변했고, A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A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A가 B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A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가 그 동안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사건본인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가사일을 충실히 해온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C에게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가 혼인기간 내내 소득이 전혀 없었고, 혼인기간이 3년에 불과하였음에도 A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B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적극 주장하여 원·피고의 순재산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가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