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 기각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 인용
2017-09-14 조회수1198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 및 원고의 아내와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길드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제안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고의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으며 원고의 주도로 몇 차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원고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주 이야기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측은지심이 들게 되었고 둘은 일시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일시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①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가깝게 지낸 기간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②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알기도 전인 시점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것에 대하여 원고의 아내와 몰래 연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는 상위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정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유사한 사례에서 위자료를 감액한 판결문들을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 금액의 과다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의 2/3이 배척되었고,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