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식구들의 폭행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아내의 이혼,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지정 청구 전부 인용
2017-08-01 조회수1647
의뢰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2010.경 결혼 후, 2011.경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사소한 일을 모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친정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홀로 도맡아 하였고,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음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딸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면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시댁 식구들의 폭력성을 밝히며, 시댁 식구들이 딸의 보조양육자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그동안 딸의 육아를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딸 사이에 매우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어린 딸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 역시 의뢰인과의 이혼은 원하면서도,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딸을 두고 친정으로 간 의뢰인이 딸과 만날 수 없도록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하루 빨리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미리 의뢰인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이혼소송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신속히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남편이 의뢰인에게 딸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결혼생활 중 의뢰인이 맞벌이를 한 점과 가사노동을 도맡아 한 점을 인정하여 부부 공동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의 싸움 도중 딸을 두고 집을 나온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무엇보다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딸을 데리고 있는 남편에게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현재 딸을 데리고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 후 보조양육자가 될 시댁 식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