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잦은 말다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이혼성립 및 재산분할로 5,2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로 월 160만원 인정
2017-07-27 조회수1352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와 D를 양육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와 D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C와 D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로 5,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C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며, C와 D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의 5,200만 원이 인정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가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