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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10년, 잦은 말다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이혼성립 및 재산분할로 5,2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로 월 160만원 인정

2017-07-27 조회수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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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D를 양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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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D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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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CD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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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서 A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로 5,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C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며, CD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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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의 5,200만 원이 인정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가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의 5,200만 원이 인정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가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