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아 낸 아내8억원 상당의 상가를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7-06-28 조회수1802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1990.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의 행태를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이 외도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와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였으며 그 밖의 정황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혼 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외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수집한 상황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결혼생활 동안 일을 꾸준히 해오며 재산상 기여도가 크다는 점과,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상가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는 경우보다 조정을 통하여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원고가 혼인생활동안 재산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정을 통하여 8억원 상당의 상가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