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륜관계 유지한 상간녀, 아내의 손해배상청구의 3/4을 기각시키다!손해배상청구 1억 원 중 7천 5백만 원을 기각시킴
2017-06-08 조회수1738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5년 이상 불률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B의 아내인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그 동안 A가 이미 받고 있었던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A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A는 C의 강요에 의해서 6년 동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이미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C의 요구에 응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억 원 중 80%를 방어 하여 위자료 7천 5백만원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소송은 상간녀인 의뢰인 A가 B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고인 B가 이미 A와 B의 성관계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귀책사유와 A가 이미 수인하고 있는 재산상 손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