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1,600만원 인정
2017-10-17 조회수1328
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배우자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세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외도를 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배우자를 유혹한 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깊은 관계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 1,6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