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
2017-10-10 조회수1496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잦은 유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나날이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당시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뢰인을 배려하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할 정도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여오는 등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남편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금액인 4,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치에 놓여 있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이 조정으로 성립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