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에게 공동친권 인정 및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방어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 10%미만 인정 및 위자료 기각
2017-09-18 조회수2515
의뢰인은 2013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을 거친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신혼초기부터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후 폭력적인 모습과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다툴 때면 자살을 하겠다거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폭언을 하였고, 시시때때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래 보며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 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문제와 같이 중대한 일을 숨긴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였지만, 아내는 의뢰인에게 해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의뢰인에 대한 의심과 폭언을 계속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아내의 결혼 전 거짓말 및 폭언과 의처증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자녀가 아직 세 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자녀의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더라도, 의뢰인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이혼의 유책사유는 오히려 아내에게 경제적인 압박과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 측 반소에 세밀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출하였고, 아내 측이 주장한 의뢰인의 경제적인 집착과 부당한 음주 및 외박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아내 측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저축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한편,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임을 인정하여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10%미만으로 인정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아내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거주지인 아파트를 배우자 중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저축해온 자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의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3살 미만으로 매우 어린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이 엄마인 상대방의 폭력성과 가사소홀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아빠인 의뢰인에게 공동친권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이 넓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