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거한 동거남으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사실혼 성립 부정, 의뢰인이 대여한 돈만 반환하는 것으로 종결
2017-08-09 조회수1643
의뢰인은 2012.경 사귀던 A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A로부터 경제적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에게 각종 폭언 및 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A와 장래에 결혼을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6.경 A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A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A는 단순한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A가 서로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호칭한 점, A가 청혼을 하는 등 결혼을 추진하였다거나 양가 상견례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A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혼은 A의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A와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를 사실혼 파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A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A가 생활비, 사업자금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의 폭력으로 인해 애초부터 A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다만, 법원에 의뢰인 측에서 A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은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A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A에 대하여 생활비 등의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A가 대여해 준 사업자금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수년간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와 함께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동거기간 동안 A로부터 받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애초부터 A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힘으로써 A와의 사실혼관계를 부정하고,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