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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5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재산분할금 4천 5백만원 및 양육비 월 50만 원 인용

2017-11-10 조회수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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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고, ,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2012.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C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두 명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입건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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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A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B의 성범죄로 인하여 A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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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A가 그 동안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사건본인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가사일을 충실히 해온 점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B의 명의가 아닌 B의 부친의 명의로 된 전세자금반환채권도 실질적으로 AB가 결혼할 당시에 B의 부친이 B에게 주택마련 용도로 증여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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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는데, 법원은 BA에게 재산분할로 45백만원을, 사건본인 C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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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A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B의 성범죄로 인하여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B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금액인 2,500만 원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는데, 법원은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4천 5백만원을, 사건본인 C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