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의뢰인)의 상간남(유부남)에 대한 구상금 청구인용구상금 청구 인용
2017-11-03 조회수2408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는 얼마 후 원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현재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피고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처는 원고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중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도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았는바, 이와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 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피고와 연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구상금 청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증거로 입증하며, 이러한 피고의 귀책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금액 1천만 원의 위자료 중 4백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귀책여부가 모두 판단된 상태에서 그 액수가 결정되는바, 구상금 청구의 인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