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의 5/6을 기각시킴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으나, 5/6을 기각시키고 500만원만 인정되었음.
2017-10-30 조회수1488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의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지만,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줄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한편으로 설사 의뢰인의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경위나 부정행위의 발생의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함은 물론 원고의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하는 서면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원고의 아내가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바도 있음을 밝혀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인 3,000만원의 5/6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연하게 상대방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느닷없이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힘든 날을 보내던 의뢰인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원고의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