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집을 인도 받았고, 위자료로 2천만원까지 인정받은 사례
2017-08-10 조회수1545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으나,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왔으며, 슬하에 자녀들 역시 이러한 폭행과 폭언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본 소송 대리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대해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계속하여 받아왔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도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해 오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기에 재산분할로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며, ②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며, ③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 된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야할 집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남편으로부터 받아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