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아내 및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위자료 1,500만 원
2017-08-01 조회수2014
남편(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아내와 1996.초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반년 가량의 동거 끝에 1996. 11.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 당시 아내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당장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오로지 남편의 급여로 해결하였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가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였고, 남편의 희생 덕분에 아내는 안정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간 후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간의 노고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남편의 평범한 직장과 낮은 월급을 비꼬면서 남편을 무시하였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폭언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정작 협의이혼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있던 딸과 아들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기존에 바람을 피던 상간남과 재혼을 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새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는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생활 당시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임신한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시기에 태어난지라 남편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데려간 남편의 두 아이에 대해서도 성과 본을 자신의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부양하였던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새 아빠의 학대를 못 이겨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당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은 늦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핀 아내와 그 상대방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증거를 정확하게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당시 관련이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 및 관련 자료들을 발 빠르게 수집하였고, 아내가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가 남편과의 혼인생활 당시 포태되었다는 정황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상간남과 두어 차례 사소한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한 관계까지 나아간 것을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본 소송대리인이 제시하는 증거에 수긍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소송은 점점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연대하여 남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