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의심과 폭력등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된 1심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상대방의 항소 기각
2024-01-25 조회수811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생활 동안 피고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원고를 위해서 항소심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랜 소송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감정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였고, 항소심 또한 바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