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3,000만원이던 재산분할금이 항소심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례재산분할금이 원심보다 3배 가량 증액
2018-02-21 조회수3110
의뢰인(원고, 여)과 남편은 2009.경 결혼을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종교문제, 금전문제, 자녀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남편이 2012.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2013.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재산분할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종전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였던 원심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 법원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 함께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항소심법원에서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었던 의뢰인 명의의 보험해지환급금이 의뢰인의 부친이 납입해오던 보험료로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되었던 대출금 채무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의뢰인의 남편 역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각각 재산분할을 쟁점으로 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측 준비서면에 반박하면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과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더욱이 항소심 진행 중 남편 명의의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남편의 적극재산 가액이 산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고, 남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금 3,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한데, 재산분할소송에서 억울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원심법원의 판결과 소송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이 3배 가량 증액되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