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2년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청구금액 5,000만원 중 3,500만원 기각시킴
2018-01-16 조회수2495
의뢰인은 2014.경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 첫 식사 자리 이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A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A남은 의뢰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 후 A남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며 A남과 깊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남은 의뢰인을 지인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 시키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A남이 곧 아내와 이혼을 할 거라는 말에 A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남의 아내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아내가 이혼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된 후 A남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차단하였지만,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약 2년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① A남이 의뢰인에게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되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점, ② A남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유혹한 점 등을 근거로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의뢰인이 A남과 A남의 아내가 이혼을 준비 중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은 사실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A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A남과 아내의 사이를 질투하는 등 A남과 아내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절차 중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한 이후에도 A남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선물을 배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였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아닌 A남이 가정 파탄에 가장 큰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역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과실이 적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남과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이 A남의 거짓말을 믿고 A남과의 만남을 장기간 유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