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와 단 1회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이혼 성립 및 친권자·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2017-11-06 조회수1277
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년경 결혼한 후 두 딸과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직장일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10.경부터 성격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등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치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지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자녀들 모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양육비에 대하여도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양육비를 아내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내 측 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본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과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가 세 명이었고, 의뢰인이 아버지라는 점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