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원고의 청구금액의 80%기각
2017-09-12 조회수1107
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의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향후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