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8,300만원 인정
2018-10-08 조회수1115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1년 이상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결혼생활을 견디다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담을 거쳐 사건을 수임한 후, 폭력 및 아내의 행동 구속 등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에 힘썼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유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많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수십 장의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여 피고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후 원고가 결혼생활 중 7,000만원 가량의 예금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바꾸는 등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전 이미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추후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예금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1억 8,300만원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은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고, 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결혼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오로지 집안일만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이나 생활비 미지급 등의 증거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