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남편이 이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 된 사례전부 인용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2018-09-21 조회수1079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 아내의 이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카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원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이체내역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대여 사실 자체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는 상대방과 조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상대방의 청구는 오기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로 이체해 준 돈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돈은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라 조카와 혼인을 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는 송금내역밖에 없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을 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원심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데에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