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이혼성립, 2억여 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용
2018-09-21 조회수1101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무분별한 사채 이용과 과도한 지출과 씀씀이, 가사와 양육의 소홀,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무관심에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고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채를 막무가내로 사용하며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원고는 생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지출한 점, 가사 및 양육 일에 매우 소홀하였다는 점들을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적으로 특유재산이 많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에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인정되기를 원하였지만, 당시 상대방 측에서 미성년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책사유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2억여 원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끝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