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피고의 반소를 방어4억원의 재산분할 청구 중 1억 5천만원만 인용
2018-05-21 조회수4690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들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원고는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사유가 큰 점, 원심이 원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현황에 사실오인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원심단계에서 이 사건 반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청구액 중 상당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심에서 인정된 청구액을 감축시키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재산현황에 관련된 여러 증거자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해나갔습니다.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원고의 실제 재산현황을 입증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변경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조력 없이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항소심에서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