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였던 원고, 10년간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2억 5천만원 및 상간녀소송 인용재산분할 2억 5천만원,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 인용
2018-02-23 조회수4132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간녀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원고를 속이고 무려 10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폭언과 폭력, 시부모의 욕설 및 경제권 독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1년 6개월 동안 원고의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였던 원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이상 주장하여 이혼 후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016. 5.에 제기된 위 소송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쉽게 조정이 성립되기 힘들어 소송절차가 장기간으로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나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의 유책사유주장 및 추가서면 제출 등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최대한 인용될 수 있도록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남편에 대해서는 3차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와 이혼할 것과 함께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상간녀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원고에게 이혼소송은 이혼이라는 아픔뿐만 아니라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소송은 원고의 기여도를 50%정도 인정받음으로서 2억5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상간녀로부터도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