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고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를 감액청구금액 3,000만원 중 1,500만원 기각
2018-02-07 조회수2258
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녀를 만났고, A녀와 카페 회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오프라인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를 처음 만났을 당시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A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A녀를 두, 세 차례 만나던 중 A녀가 3살 된 딸을 둔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녀는 딸의 육아고충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였고, 의뢰인은 좋아하는 A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A녀를 위로하며 고민상담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녀와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녀와 약 6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A녀가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던 점, ② 의뢰인은 A녀를 처음 만났던 당시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호감을 갖게 된 점, ③ A녀의 남편이 A녀와 의뢰인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A녀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상대방 측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A와의 관계가 발각된 후에도 A와 만남을 지속하며 상대방을 기만하는 등 불법행위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발각된 후부터 A녀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아직 A녀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불법행위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처음 A녀를 만났을 당시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호감을 갖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임을 알게 된 후에는 연민에 이끌려 A녀와 연인관계를 맺은 점으로 보아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중 1,500만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상간녀인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처음 A녀가 의뢰인에게 유부녀임을 감추어 의뢰인은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연민의 감정을 느끼던 중 A녀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아내인 A녀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