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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빠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성공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8-02-05 조회수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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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다툼 이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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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자,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거나 친정을 무시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거짓 주장을 지속하며 의뢰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거짓 주장을 일삼는 아내의 모습에 실망하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소송 진행 중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아내의 직장 내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추단케 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아내의 유책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며,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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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와 아들의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소송상에서 치열한 다툼이 오고갔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1억여 원을 보태주신 것을 증여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당시 보태주신 1억여 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었고, 그 증거로 의뢰인과 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5살 아들에 대한 양육의사와 양육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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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 중 30%만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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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아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결혼 초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해당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 중 30%만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