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 및 적정 수준의 양육비 인정된 사건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의 절반 상당액만 인정
2018-10-02 조회수852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 배우자의 각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산분할금에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쌍방의 입장이 격렬히 대립되어 결국 판결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높은 기여도와 과다하지 않은 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함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여도를 15:85로 보아, 의뢰인에게 공동자산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을 인정하였고, 상대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8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과거의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끔 더 낮은 양육비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