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두 달 만에 이혼 성립.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2018-10-01 조회수851
의뢰인은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2015.경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의 요청 하에 의뢰인이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조속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출석 없이 조정이 한 기일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하여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본 소송대리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이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일에 당사자 없이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