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 함께 살던 아파트와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건친권·양육권 모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모두 배척
2018-08-02 조회수2084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 5. 혼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직업군인이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고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의뢰인이 가출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즉각 상대방에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반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들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자신의 재산과 가정환경에 대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추가소득을 숨기기에 바빴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의뢰인이 본인의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꾸려 나갔다는 사실 등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한편 본 소송대리인은 위 반소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 및 구 석명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살던 집 명의를 의뢰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의뢰인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매달 160만원 지급할 것 등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와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 대리인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과 경제적 소모를 줄이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청구권을 인정받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켜내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