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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단시간 내에 이혼 등 조정 성립이혼성립, 아내 1,000만원 지급의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2018-05-23 조회수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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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를 상대로 아내의 외도,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소송제기 당시 12개월 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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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여러 남성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및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혼인파탄 책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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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가출로 인하여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등 소송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에게 본 소장이 공시송달 된 이후에는 기일지정신청까지 하면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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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사건은 조정으로 이어졌고, 단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결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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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인 원고는 1회의 조정만으로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이혼할 수 있었고,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의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결국 본 사건은 조정으로 이어졌고, 단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결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