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상대측인 피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받음
2018-04-12 조회수2787
원고(의뢰인)는 아내가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중, 피고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는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사실혼관계 파탄 당시 원고가 아내와 이야기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에 대한 부정행위 정황 및 자료를 중점을 확보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측 대리인이 모아온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와 아내간의 대화를 면밀히 살피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현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내심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한편, 이 사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였으나 잘 정리된 정황과 자료 등을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나아가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