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조정기일만 거친 후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사안단 1회조정으로 조속히 이혼 성립
2018-03-28 조회수1535
의뢰인은 1988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와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고, 각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조정안을 도출한 결과, 단 1회의 조정기일만 거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 소송이 장기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배우자를 설득한 결과, 조속하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