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러 위자료청구시어머니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2019-04-05 조회수1572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5년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혼인기간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폭언 폭행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의뢰인은 밤낮 구분 없이 시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과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이년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핑계대고 있냐, 너 역시 일조하지 말아라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집안 가재도구를 던져 의뢰인은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결국 의뢰인은 친정집에 들어가 별거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 판단, 남편과는 이혼을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집안 가재도구를 집어 던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시어머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비의 전부를 내어주는 등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배려하였기에 시집살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시어머니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 등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한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우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YK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시어머니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낸 사실에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