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억 8,700만 원 인정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87,000,000원을 지급
2018-10-08 조회수902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실 및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고령으로서 오랜 혼인기간 동안 진단서 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부정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설령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의뢰인의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와 이혼 등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피고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87,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