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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억 8,700만 원 인정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87,000,000원을 지급

2018-10-08 조회수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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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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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실 및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고령으로서 오랜 혼인기간 동안 진단서 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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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부정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설령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의뢰인의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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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와 이혼 등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피고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87,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