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 끝에,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2018-10-08 조회수946
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나, 생활습관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 3년만에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15년 이상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남편의 소재지나 근황도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과거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였으나,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고민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전 남편과 오랫동안 별거하며 연락이 끊어진 채 지내온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재혼하고 아이까지 출산하는 등 새로운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과거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별거의 증거로 원고의 영구귀국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전 남편은 주소지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하며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혼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은 과거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 출생자로 신고하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