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된 사안혼인 기간 동안 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됨
2018-09-14 조회수943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상담을 받거나 별거를 하며 냉각기를 갖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부부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가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에도 별거를 원할 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미 그 이전에 의뢰인 부부의 혼인은 사실상 파탄상태였으며, 이러한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점을 충실히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수회에 거친 가사조사와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소송상 이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수차에 거쳐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결국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여 원만히 이혼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점을 부각한다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