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단시간 내 조정성립1회 조정만으로 원만한 이혼 성립과 동시에 친권·양육권 확보
2018-05-25 조회수1521
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욕설 및 폭언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 측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소가 제기된 지 2달도 채 안되어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있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의 중재 하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가 제기된 지 2달여만에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경우로서, 지루한 법정공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소송전략을 통해 단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