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18년, 반소제기를 통해 재산분할 1억원 받고, 양육비 지급 시기를 늦춘 사례재산분할금 1억원 지급받고 위자료 청구 기각 시킴
2018-01-22 조회수1541
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1999. 10.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재수생활을 하던 중 B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B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B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A의 부모님은 A와 B의 신혼집부터 대학교 학비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하였으나, B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A는 B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이유로 B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도 B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반소 제기를 위한 서면 작성 과정에서 A와 B가 A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과 A의 모친의 상속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현재 원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A가 기여한 부분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만, A의 의견에 따라 양육권은 B가 갖되, 양육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A가 현재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B가 재산분할로 A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B가 갖고, A는 B에게 양육비로 2년 뒤부터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반소제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A가 오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와 A의 부모님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B가 A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오히려 B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양육비 지급 시기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