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사건
2018-09-27 조회수839
의뢰인은 1986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의처증과 과도한 집착 및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두려워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 남편이 부정행위를 일삼은 점 등 남편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만히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소장을 작성한 결과, 단 한 번의 재판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남편과 최대한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고 원만히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하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단 한 번의 재판출석도 없이 3개월 만에 조속하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