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혼성립, 상대방의 청구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09-21 조회수957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2015년 결혼한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착, 의심, 구속, 잦은 짜증 등의 부당한 행동들을 반복하였다거나, 의뢰인의 과도한 씀씀이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액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을 부각함과 동시에, 의뢰인인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 대리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전혀 말이 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여 이를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대리인은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전혀 이유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와 동시에 재판부 및 상대방 측 대리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결국 상대방 측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이혼은 성립하되,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절차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