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이혼 성립, 재산분할액 95%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8-03-21 조회수2110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안 경제사정을 숨기고, 동남아여행 중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초 급기야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자녀 3명 모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자녀가 3명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한 70%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으로써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액 1억원 중 9,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과 더불어 피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양육비로 자녀 1인당 8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추어 이혼 등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최대한의 재산분할액을 얻어내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