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반소 제기로 위자료 방어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2018-10-01 조회수936
의뢰인은 2015.경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의뢰인이 폭력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부모님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며 며느리의 생활을 배려해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아내의 이기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고부갈등이 심화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소통 끝에 쌍방 모두에게 혼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쌍방 모두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에서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회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징적 의미의 반소청구를 통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쌍방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반소제기를 통하여 아내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이 조건에 불응하여 조정이 성립할 수는 없었지만, 조정기일 직후 곧바로 법원이 의뢰인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강제조정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조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