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
2018-09-27 조회수785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역시 이혼은 원하나, 혼인 파탄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폭행, 무시 등 원고의 유책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원고의 유책사유 및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원고의 과다한 청구금액을 감축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