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한 아내로부터 이혼의사를 이끌어 내고, 남편명의의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기로 한 조정의 성립이혼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성립 및 재산 대부분 유지
2018-04-23 조회수1560
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 이혼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유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함과 동시에 원고가 가지고 잇는 재산에 피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이혼 거부의사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일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았던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의 이중적인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서면을 확인한 뒤,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겠다 생각하였는지 급작스럽게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았게 적극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 연을 맺고 함께 산 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일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다만 피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정으로 보내어 원고와 피고가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와 상의하여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약 금 5천만원(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사를 정리한 뒤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원고와 원하는 그대로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 성립이 불가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여 피고로부터 이혼을 이루어냈으며, 재산 역시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의 약 5/6을 지키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는바, 이혼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하고 재산 역시 대부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