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500만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청구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만 지급
2018-01-19 조회수1547
의뢰인은 2013.경 아내와 결혼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어린 딸과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는데,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신혼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과 의부증이 심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신혼 초를 제외하고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할 정도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더 이상의 스킨십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아내는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다투다가 지쳐 잠을 청하고자 침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앉아 있던 아내에게 비켜달라는 표시로 발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억지를 부렸고, 의뢰인을 맹랄히 비난하며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평소 문란한 사생활과 유흥문화를 즐겼으며,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의처증이 있는 아내가 의뢰인을 의심하고 오해하여 발생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아내는 가출을 하며 어린 딸을 함께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린 딸을 매우 보고 싶어 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장기화 될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소송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의뢰인이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지만, 전액을 아내에게 지급하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기초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과 협의 끝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50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만원만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서 적절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조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