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상해 손해배상금 7,000만원 상당 인정전치 12주 상해 손해배상금 7,000만원 상당 인정
2019-03-15 조회수1157
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하여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20%인정
통상 법원에서는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원고에게 소극적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원고는 피고들의 상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20%에 달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금 6,800만원 인정
법원에서는 원고의 적극적손해(치료비), 소극적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원고에게도 상해에 대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배상금 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