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16억 요구청구했던 액수인 16억 원 중 70%를 기각
2018-12-28 조회수1042
원고와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차, 슬하에 아이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먼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40억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40%인 16억을 요구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본 대리인은 저희 의뢰인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 재산인 점, 원고는 평소 음주와 도박을 하며 가사를 탕진하여 온 점, 저희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 위자료를 공제하고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청구했던 액수인 16억 원 중 70%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혼 소송 재산분할 주의할 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명확히 알 것, 두 번째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할 것, 세 번째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예를 들면 맞벌이 여부, 혼인 전 특유재산 여부, 아이 양육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네 번째 재산분할 방법(부동산 등기를 가져올지, 아니면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원하는지 등)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