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재산분할금 9천만 원 인용
2018-09-27 조회수903
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1.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의부증이 심해지고 A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B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를 수차례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더니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A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여 B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A가 B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A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오히려 A가 그 동안 B의 의처증과 폭언에 시달렸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 소송대리인은 A가 B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기소되는 등 B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A와 B는 서로 이혼을 하되, A가 B에게 재산분할금으로 B가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마련한 6천만 원을 포함하여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B가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서면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A가 기소된 형사 사건까지 한 번에 해결하였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