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재산분할 50%인정, 퇴직연금 50%분할 인정혼인기간 10년, 재산분할 50%인정, 퇴직연금 50%분할 인정
2019-03-15 조회수1127
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
2) 저희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가 장래 받을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공동재산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1) 1억원 상당의 피고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2) 원고의 기여도가 50%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분할시 주의할 점
요즘 연금분할이 학계나 언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1) 상대방이 퇴직을 했는지 여부
2)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3) 혼인기간 중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에 따라,
연금분할의 방법과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연금분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